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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2. 9. 1.] [법률 제11141호, 2011.12.31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41조(요양급여)

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, 부상,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.

1. 진찰·검사

2. 약제(藥劑)·치료재료의 지급

3. 처치·수술 및 그 밖의 치료

4. 예방·재활

5. 입원

6. 간호

7. 이송(移送)

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(이하 "요양급여"라 한다)의 방법·절차·범위·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,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업무정지처분취소

대법원 2023.04.21 선고 2021누74886 판례

의료법제45조의2제1항등위헌확인등헌공제317호,455

대법원 2023.02.23 선고 2021헌마374, 743, 1043 판례

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

대법원 2014.09.24 선고 2014두2614 판례